2020년10월31일 66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승낙기간을 2020.5.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5.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③ 甲이 乙에게 "2020. 5.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乙이 2020.5.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 ⑤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5.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39%)
문제 해설
정답은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이다.
이유는 청약의 효력 발생 시점이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을 발송한 후에 甲이 사망하면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므로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민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유는 청약의 효력 발생 시점이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을 발송한 후에 甲이 사망하면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므로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민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다.